상시생활·복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전국2026.05.06 확인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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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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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법정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 ⦁간병사실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통장사본
  •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