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제주2026.08.11 확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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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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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준비 서류

  •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