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천안의료원충남2026.08.07 확인
301네트워크 사업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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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준비 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기타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공의료팀/041-570-73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