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천안의료원충남2026.08.07 확인

301네트워크 사업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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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준비 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공의료팀/041-570-73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