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생활·복지

천안복지재단전국2026.08.05 확인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받을 수 있는 혜택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준비 서류

  •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3. 주민등록등본
  •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 5. 위기 증명 서류
  • 6.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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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김진영/041-903-44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