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재)충북문화재단충북2026.08.13 확인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지원 내용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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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준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