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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주의료원충북2026.08.03 확인

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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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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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준비 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
  • 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 의료기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중간의료비계산서
  •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