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1 확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