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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2025.11.27 확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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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준비 서류

  • ○ 개인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 졸업증명서
  •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 경력증명서(해당시)
  • - 근로계약서(해당시)
  • ○ 기관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 사업자등록증
  •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 공공연 제외)
  •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 공공연 제외)
  •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가족친화인증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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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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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