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4 확인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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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신분증명 서류
  •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