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보건복지부전국2026.08.13 확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 내용"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준비 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