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보건복지부전국2026.08.13 확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 내용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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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시군구청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