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4 확인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 신분증명 서류
-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