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4 확인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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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 신분증명 서류
  •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