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2 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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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