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준비 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