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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국2026.04.21 확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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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 소득
  •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생활비용(학자금
  • 전기료
  • 건강보험료
  • 정보통시비
  • 의료비 등)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