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준비 서류

  • 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