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전국2026.02.10 확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