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만 12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준비 서류
- - 임신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