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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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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준비 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