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법무부전국2026.08.11 확인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준비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 진술서
- 처우 고지 확인서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