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법무부전국2026.08.11 확인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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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준비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 진술서
  • 처우 고지 확인서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