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교육·취업

법무부전국2026.08.11 확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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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준비 서류

  • 이용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생활실태 기술서
  • 건강진단 신청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