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교육·취업
법무부전국2026.08.11 확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준비 서류
- 이용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생활실태 기술서
- 건강진단 신청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