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교육부전국2026.02.11 확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만 18세 이상만 4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준비 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