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보건복지부전국2026.05.20 확인
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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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2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