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05 확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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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