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26 확인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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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만 6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