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8 확인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지원 내용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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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