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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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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준비 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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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