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산업통상부전국2025.11.27 확인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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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준비 서류

  • 자금 추천서
  • 자금 사용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계약금 납입영수증
  • 계약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