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0 확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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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준비 서류
- 계약서
- 상세내용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
- 각서
-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설비별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