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전국2026.08.08 확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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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 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청약서
-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 5. 입식시기
- 수량
- 크기
-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1.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