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3 확인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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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준비 서류
- ○ 질병
- 부상
- 출산 요양비
-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 의사의 처방전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당뇨 소모성 재료
-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당뇨병 관리기기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산소치료
-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기침유발기
-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 양압기
-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 세금계산서(품명
- 수량
- 단가
-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