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9.14 확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 내용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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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준비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결과지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