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5.13 확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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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만 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