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03 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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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준비 서류

  •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