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20 확인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받을 수 있는 혜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준비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 의사소견서
- - 건강진단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