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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5 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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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준비 서류

  •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 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
  • 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해당 상가계약서
  •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해당 임대차계약서
  •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 지자체
  • LH공사
  • 미소금융
  •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 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 해당 판결문
  •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