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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전국2026.08.07 확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하나원에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