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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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