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2 확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 대부 신청서
- - 대부 약정서
- -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 추가 서류
-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 (전
- 월세 자금) 주택 전
- 월세 계약서
-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