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2 확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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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 대부 신청서
  • - 대부 약정서
  • -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 추가 서류
  •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 (전
  • 월세 자금) 주택 전
  • 월세 계약서
  •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