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1 확인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준비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