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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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