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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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