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