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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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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준비 서류

  •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 단체인 경우 회칙
  • 규약 등(사본)
  • ○ 사업계획서
  •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