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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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여성기업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준비 서류

  •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ㅇ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여성기업확인서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2038-89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