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여성기업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준비 서류
-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ㅇ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여성기업확인서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2038-89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