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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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대표자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