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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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만 18세 이상만 87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준비 서류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