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만 18세 이상만 87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준비 서류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