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전국2026.04.21 확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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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준비 서류
-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 소상공인 상가
-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 현대해상 5991
- 삼성화재 5992
- KB손보 5993
- 농협손보 5994
- 한화손보 5995
- 메리츠화재 5996)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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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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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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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