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2025.11.27 확인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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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준비 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기본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등록증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