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전국2026.07.28 확인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준비 서류
- ○ 의료비 지원
-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 소득증빙서류
-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 질환서류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단서
-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 소득증빙서류
-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 치과(틀니) 지원
-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견서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 임플란트 지원
-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견서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