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전국2026.08.10 확인
제대군인 대부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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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선정 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준비 서류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